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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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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각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접 인사하거나 악수한 것이 확인된다”며 “직원 상당수는 당시 피고인이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인사 온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해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 정치의 기본 토대가 선거라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우며 선거가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을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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