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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뉴시스 유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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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홍성=뉴시스] 김지철 충남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김지철 충남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22일 개인 SNS에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김 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더운 여름날 거리에서 공교육을 살리고자 제대로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노고로 만들어낸 교육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과 교원단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처를 보듬고 격려해 주신 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피소되어 고통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다.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갑작스러운 후속조치 시행으로 인해 준비가 덜 된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교원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을 살피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성과 힘을 쏟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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