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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여성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벌금형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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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지법 안양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정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200만원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일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월 5∼25일 피해 여성 B(30대) 씨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안부', '막간' 등 제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1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0∼26일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추가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B씨에게 첫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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