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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교원폭행 금지’…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신설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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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수업 방해와 교원에 대한 폭행 금지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가로막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권 침해를 금지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되며,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도 금지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하며, 수업 활동도 방해하면 안 된다.

학교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계, 훈육, 주의,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이 받아 들여질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교권 침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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