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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에 “꾀죄죄한 몰골, 품격 떨어져” 조롱…日 의원에 “인권침해”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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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시모노세키 기지 설립 70주년 및 시모노세키 기지 협력회 설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 중인 자민당 스기다 미오 중의원 의원. [스기다 미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시모노세키 기지 설립 70주년 및 시모노세키 기지 협력회 설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 중인 자민당 스기다 미오 중의원 의원. [스기다 미오 엑스(옛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과거 한복 등 전통 의상 차림을 품격이 떨어진다고 조롱한 일본 정치인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로 주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스기다 미오(56) 중의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한복 차리의 여성에 대해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 품격에 문제"라는 내용의 글과 당시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며 조롱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 주의를 받았다.

스기다 의원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도 했다.

당시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면서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아이누는 과거 일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원주민이다.

역시 당시 위원회에 참석한 재일동포 여성들도 오사카 법무국에 신고했다.


법무국은 일본 법무성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에 설치돼 인권 침해 구제 등 업무를 담당한다.

다하라 씨 등 민원인들은 각각 조사를 벌인 삿포로와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려 스기다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다하라 씨는 "차별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당연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스기다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이다. 그는 또 "남녀평등을 절대 무리다", "일본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여성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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