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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 입법예고…'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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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하고, 안전을 해치는 소지품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의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흉기·마약·음란물 등 교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장과 교원은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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