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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재판’ 이재명 영장심사 26일…불출석 서면심리도 가능

헤럴드경제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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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26일 진행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 대표 불출석·서면심리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 판단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의 구속여부가 갈리게 됐다. 영장심사는 사실상 미리보는 재판으로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유 부장판사는 2012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있다. 최근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하기도 했다.

영장심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 피의자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가리는 절차다. 그러나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사실상 본 재판을 방불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발부 시 헌정사상 초유 야당 대표 수감 및 검찰 수사의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기각되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받는 주요 혐의인 백현동 개발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각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를 영장심사에 보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이 대표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거나 심문받기를 포기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 불출석 등 상황을 고려해 검찰과 피의자 측 구두 설명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할 수도 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당시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이 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원칙상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 이 대표를 법원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영장심문 예정기일에 이 대표가 있는 병원에 수사관을 보내거나 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법정으로 호송하게 된다. 다만 통상은 검찰이 구인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법정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대표가 신분이 뚜렷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등을 감안하면 구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이 구인하지 않고 삼성동 자택에서 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 또는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이 대표는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 영 검찰 단계에서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하고 이후 기소가 되면 1심 재판에서 최장 6개월 구속될 수 있다. 다만 428억 약정 의혹 등 나머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별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받는 혐의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과 이 대표 주변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수차례 이뤄졌고 일부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와 현실화”라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듯 이 사안이 상당히 무거운 형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인멸 등 그간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했던 여러 구속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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