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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 교권보호 4법 통과 환영…"아동법 개정해야"

뉴스1 장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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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글 "아동복지·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갈 길 멀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 외친 선생님들 덕분"



지난 4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1층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도식에서 참석한 최교진 교육감. / 뉴스1

지난 4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1층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도식에서 참석한 최교진 교육감.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 뒤 "아동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학교 밖에서 모인 선생님들의 외침 덕분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 정당한 교육 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세종시교육청에서도 교육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학교,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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