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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오피스텔 '관리비 폭탄' 막는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뉴스웨이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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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계약해 살다 보면 관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만큼 더 많은 월세를 내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21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한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기존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다양한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원룸·오피스텔 등에 대한 관리비 표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높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불가능해진 건데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비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야 하는데요.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등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기타관리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기준을 위반하면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토부는 '주로 청년층이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리비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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