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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시멘트 공장 근로자 지게차 끼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노컷뉴스 전남CBS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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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전남 광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쯤 전남 광양에 있는 한 시멘트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원인 하청 노동자 A(70)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 후 이동하다 작동된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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