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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해놓고 도망…"경찰관 의무 저버려" 1심 직무유기 인정

SBS 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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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아랫집 이웃에게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해당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서 있던 경찰관과 한 남성이 비명 소리를 듣고는 급히 뛰어 올라갑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던 여성 경찰관과 마주칩니다.


남성은 올라갔지만, 두 경찰관은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현관 자동문이 닫히자 우왕좌왕하는 경찰들.

2년 전 이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인데,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사이 위층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신고를 했던 세대의 부인이 찔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딸과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해임했고,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진압할 수 있었던 범죄를 피해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저희 같은 피해자가 그래도 덜 나오게 하려면 저는 그래서 구속이라도 좀 시킬 줄 알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성 경찰관은 재판 과정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남성 경찰관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경찰관 (남성) : (피해자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어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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