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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2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또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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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 영장 기각 / 사진=DB

유아인 구속 영장 기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와 관련해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김 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박 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이날 유아인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문 후 유아인은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인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유아인에게 돈다발을 뿌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5억 원어치를 20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으로 수면제 약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해 1월 해외에서 지인 등을 포함한 4명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유아인의 첫 구속영장을 기작,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또 한 번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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