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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전남지역 한 학교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지난 4일 학생 A군이 체육수업 도중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 지도에 불응했고, 교사가 재차 지도하자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곧바로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에 대해서는 전학과 함께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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