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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통과…"악성 민원서 교원 보호 토대 마련"

SBS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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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 두 달여 만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늘(21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 4법 통과를 환영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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