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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 형식적 상폐사유 해소…거래정지는 지속

이데일리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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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트로메딕(150840)이 제출한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거래소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지난 2022년 3월14일 오후 9시51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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