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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7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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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G)[연합뉴스TV 제공]

중대재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남 광양시에서 7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께 광양시에 있는 대한시멘트 공장에서 70세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시동이 꺼지지 않은 채 움직인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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