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직위보장

동아일보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원문보기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4/뉴스1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4/뉴스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