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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으로 써라!"...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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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엄홍식, 37)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시민이 현금을 뿌렸다.

유아인 씨는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첫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 심사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 씨는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약 3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 씨가 이동 중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오천 원, 천 원짜리가 섞인 지폐 여러 장을 투척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아인 씨는 앞서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시민이 던진 커피병에 맞는 굴욕을 당한 바 있다.

한편 첫 구속 위기를 넘겼던 유아인 씨는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3개월의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 씨가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아인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1월 지인인 미술작가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YTN 최보란 (ran61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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