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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덮쳐 3명 사상자 낸 대낮 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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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무르익던 시기에 대낮 운전을 감행해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제 안일한 행동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분들께 피해를 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며 "제 죄가 매우 무겁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 잘못을 스스로 감당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6월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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