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백혈병 걸렸다" 호소…'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헤럴드경제 김성훈
원문보기


서울 강남구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곳에 피해아동을 추모하기 위해 쌓인 꽃들과 포스트잇. 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구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곳에 피해아동을 추모하기 위해 쌓인 꽃들과 포스트잇.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구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매일매일 그날이 기억나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어떤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 씨 측은 앞서 공판에서 A 씨가 백혈병을 앓고 있어 징역 7년형은 종신형이 될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과중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 B 군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11월20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