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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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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사고에 무리한 과잉수사…언론탄압"
이동관 방통위원장·YTN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YTN 본사 모습. 연합뉴스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위원장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19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고에 대한 무리한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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