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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쟁’에 표류하는 보험사기 방지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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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쟁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어 보험업계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별다른 의사결정 없이 산회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이날 전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 박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권에서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보험 가입자들이 요양기관에 요청해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종이서류를 직접 받아다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매년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보험사기 방지법은 2016년 9월 제정됐으나, 보험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이 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어 민생법안으로 손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050명 늘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이 먼저 논의되면서 뒤로 밀렸다. 오는 21일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민주당 보이콧으로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두 개정안에 대한 여러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됐다”며 “이후로는 새로운 논리나 주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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