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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수출 막은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 승소… 한국형 원전 수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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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2022.11.07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2022.11.07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미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 한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라며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근거는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 연방 규정이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 이행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혹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인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이 있는 수출 통제 대상인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지 등에 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각하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판결에 항소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 정부가 나서서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19일 “여전히 미국을 상대로 중재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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