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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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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매우 큰데 반성 안해

구금중 또 도주 시도… 엄벌 필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총 1258억 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고,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 중이던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올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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