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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5일까지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뉴스1 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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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대전지방법원이 19일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충남도의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인 충남기독교단체 등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요구 수리 및 발의 처분을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의회는 기독교단체 등이 청구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7일 수리한뒤 11일 의장 발의했으며,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14일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인권관련 2개의 폐지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소송인과 피소송인의 양측 입장을 듣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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