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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무더기 과징금

이데일리 김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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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무더기 징계
KBS·MBC·JTBC·YTN 등 4개사
25일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내용, 과징금 액수 확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들에 대해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19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에서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 진술을 듣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TV ‘SBS 8 뉴스’는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유일하게 녹취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사 4곳의 징계 여부와 내용, 과징금 액수는 오는 25일 열릴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현재 방심위가 여야 4대 3 구도인 만큼 원안대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지난 2019년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사안으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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