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나라구하다 죽었냐”…‘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 왜?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원문보기
법원 빠져나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원 빠져나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첫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손 판사는 “반성하고 있어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