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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추징금 769억

이데일리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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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회복되지 않고 반성 보이지 않아”
“탈옥 계획 세우는 등 범죄 후 정황 나빠”
檢 김봉현 탈옥 모의 계획 별도 수사 중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재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경제범죄 피해액이 1258억원에 이르고 스타모빌리티 등 임직원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의 사기·협박으로 인해 범행이 이르렀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경법상 배임 등 공정성을 해치는 부패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3명의 공범을 장기간 도피시켜 수사기관에 혼란을 줬다”며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도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 이후 2021년 7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웠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탈옥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탈옥 작전 계획서를 만드는 등 구체적 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회복되길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이 없으므로 내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모의에 대한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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