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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계기로 추진된 ‘교권 4법’ 교권 회복시킬까

헤럴드경제 신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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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중 국회 통과 전망…일부 즉시 시행

교육계 환영 속 “교권보호 방안 안착 필요”
16일 국회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16일 국회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7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법안이 추락한 교권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보호 4법이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교권침해와 이에 따른 여러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이슈가 된 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권침해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계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의 경우 시행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아동복지법 등을 추가로 정비하고 정부의 정책과 법 개정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 4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보완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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