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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 앙심 품은 60대…“죽인다” 협박하며 ‘상습 스토킹’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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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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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까지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홍천군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B(75)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미 스토킹 경고장을 2회 발부받고도 지난 3월 B씨 집에 찾아가 소리 지르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튿날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때려 죽인다"고 소리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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