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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개정안 통과

연합뉴스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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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단속' 조항 추가…상위법과 충돌 논란 남아
추경예산안 설명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추경예산안 설명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용 의원 등 의원 22명 전원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된 내용은 12조 3항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기존 내용을 '행정청이 표시 방법 등을 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하여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을 정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 등에 나서게 된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건의 안건을 심사해 36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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