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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버스 기사 '무죄'

아이뉴스24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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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7분쯤 광주 북구청 앞 3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주행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며 그에게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초록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지선까지 시속 약 26㎞의 속도로 주행했으나, 인도를 걷던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초록 불에 건너기 위해 차도로 진입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대학가 주변이고 사고 발생시각도 오후 2시쯤으로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다.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2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규정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며 정면을 주시했고 피해자 충돌 즉시 급제동을 했다"라며 "피고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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