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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사망한 적도 있는데…'음주운전 6번' 40대, 또 음주 사고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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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또 음주 상태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7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B씨(62)의 승용차 뒤편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다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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