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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사촌동생이 먼저 유혹했다"···20대 남성 선고 결과는?

서울경제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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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2년에 걸쳐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뒤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해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당시 기소됐으면 소년범 처분을 받게 됐지만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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