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8월 4일자 6면에서 법제처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