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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코치, 유부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내가 범죄자예요?"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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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유부남 테니스 코치가 4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테니스 코치 황상철(이하 가명)이 수강생이었던 유부녀들과 외도를 저질러 가정파괴범이 된 이야기가 다뤄졌다.

황 코치는 수강생이었던 유부녀와 외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됐다.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황 코치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 코치는 또 다른 유부녀 수강생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내들은 모두 테니스 강습을 시작하고부터 연락이 안 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황 코치의 아내 장세진(가명) 씨는 상간녀 A씨와 B씨와 소송을 먼저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황 코치의 아내 장씨는 남편에게 이미 발각된 2명의 불륜녀 외에도 또 다른 여성 2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황 코치는 어린 아이와 아내 장씨를 뒤로 하고 집을 나와버렸고, 사과 한마디 없이 양육비를 끊어버린 뒤 집 주소까지 옮기고 종적을 감췄다. 홀로 남겨진 아내 장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제작진은 상간녀만 4명인 황 코치가 일하는 곳을 찾아 그를 만났다.

그러나 황 씨는 "상식적으로 화목한 가정에 내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조인성도 아니고 XX 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깨나"라며 "내가 범죄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화탐사대'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8년이 지난 지금, 간통죄는 오로지 개인 간의 다툼이 됐다고 짚었다. 외도 피해자들이 공권력으로 외도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는 것.


불륜남녀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오직 상간자 민사 소송 뿐으로, 그마저도 통상 2천만 원 안팎의 위자료에만 안주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황 코치와 외도한 아내를 둔 남편 박일남(가명) 씨는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말고 화가 나도 참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파탄이 났는데 황 코치에게 최고로 (응징)할 수 있는 건 상간남 소송 밖에 없더라. "간통죄가 아니라 상간남 민사 소송이니까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이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자료를 직접 찾아야했다. 박은주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전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이 가능했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제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공권력이 투입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 코치의 외도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남편 박두영(가명) 씨 역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확인한 박두영 씨는 눈물을 쏟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 13㎏ 빠졌다"며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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