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먼저 유혹했다”…초등 사촌동생 6차례 성폭행한 男 징역 2년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원문보기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고등학생 시절 2년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여섯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어린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2022년 2년간 6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 B양(당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B양이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후 고통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2. 2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3. 3조세호 빈자리
    조세호 빈자리
  4. 4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5. 5허훈 더블더블
    허훈 더블더블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