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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신고’ 지침 마련…교육청, 일주일 내 의견제시 의무

헤럴드경제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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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전담TF 1차 회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파악해 조사수사기관에 회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전담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전담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청이 일주일 내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신속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에는 조사·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하고, 교육청이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확인해 조사·수사기관에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2일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침 시행에 맞춰 교육지원청별로 의견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활동 조사·수사지원팀’을 운영할 것을 전국 교육청에 안내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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