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5·18 광주민주화’ 기소유예 4명, 43년 만에 명예회복

한겨레 이정하 기자
원문보기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1980년대 군검찰로부터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된 4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ㄱ씨 등 4명은 1980년 당시 계엄령 해제 요구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군검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들의 시위 참여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것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했다. 5·18 관련 유죄판결은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는 별도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접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미얀마 군부 총선
    미얀마 군부 총선
  4. 4손흥민 토트넘 우승
    손흥민 토트넘 우승
  5. 5김영대 패밀리맨
    김영대 패밀리맨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