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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체계 뜯어고쳐 인력 붙잡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지급 요건 완화

매일경제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양세호(yang.seih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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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역에 대한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기금운용역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운용역 성과급 허들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평가 보상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운용 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최소 규정'을 없앤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교지수(벤치마크)를 넘어서야 성과급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은 현재와 동일하다.

이 같은 기금위 결정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라간 반면 운용 수익률이 낮았던 만큼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내외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난해 주식과 채권 시장이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국민연금 역시 지난해 -8.47% 수익률을 기록했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가장 저조한 수치다. 다만, 이 경우 규정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만큼 성과 평가 관련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규모는 321명으로 정원(365명)에 비해 40명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김정범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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