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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10개라도"…해군 때 후임 성추행 20대 법정서 뒤늦은 후회

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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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군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4일 새벽 생활관에서 피해자인 후임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생각 보다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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