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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청소 시켰다고 “담임 바꿔달라”…대법, 2심 뒤집고 ‘교권침해’

매일경제 김정석 기자(js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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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동학대’ 주장하며 고소까지
2심 ‘학부모 공감대 있었다’ 파기환송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 초등학교 2학년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제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담임의 개선 노력 제안을 거부하며 반복하여 담임 교체만을 요구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강요한 A씨가 2021년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학교장의 권고를 받고 이에 불복하면서 제기됐다. A씨는 수업 중에 물병으로 장난을 친 자녀가 담임의 지시로 ‘벌청소’를 하자, 담임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계속해서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등 담임을 끊임없이 괴롭힌 끝에 학교장이 간섭 중단을 요구하는 권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지속적인 민원이 담임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교권침해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담임 교체 요구에 관한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다시 이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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