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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입후보예정자 법인 임원이 주민행사 경품 제공…검찰 고발

연합뉴스 정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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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연합뉴스TV  제공]

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법인·단체 임직원이 선거기간 전 후보자를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기부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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