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20일동안 374차례 전화... 70대 전 여친 스토킹한 80대 집유

조선일보 노인호 기자
원문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교제하다 헤어진 70대 여성에게 374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년 이상 교제했던 B씨와 지난 5월 헤어진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20여 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374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지만,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했고, 앞으로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인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