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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개선 제안

연합뉴스 김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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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등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도 포함해야…도내 22만명 누락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에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도에 건의하자고 도내 다른 시군에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청사[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이 전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산시의 주장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는 주민등록인구(내국인) 1천361만명과 등록외국인 40만3천여명만 반영돼 있고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여명은 제외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인구통계에서 제외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는 4만1천567명으로, 이를 포함하면 안산시 인구가 68만7천여명에서 72만8천여명으로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를 인구수 및 행정수요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정확한 인구통계가 이뤄지면 안산 거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와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등 각 시군이 제안한 2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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