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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내 레드카드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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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한 학생 이름을 교실 칠판에 붙이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를 교체해달라며 지속해서 항의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학부모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결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4월, 교사 B 씨는 초등학교 2학년 C 군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자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 동안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C 군의 학부모인 A 씨는 이후 담임 교체를 계속 요구했고 이 같은 민원 제기에 B 씨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습니다.

이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가 A 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자 A 씨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지속적인 민원을 교권 침해로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에선 B 씨의 레드카드 제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유예한 검찰 판단 등을 근거로 A 씨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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