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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 교권침해 해당”

이데일리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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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처분 취소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0902 50만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미디어팀 제공)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0902 50만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미디어팀 제공)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레드카드’ 명단에 올린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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