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처분 취소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레드카드’ 명단에 올린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0902 50만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미디어팀 제공) |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레드카드’ 명단에 올린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