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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이름표 붙였다가…아동학대·교권침해 오늘 대법 판결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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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해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교육당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사건은 2021년 4월 교사 B씨가 초등학교 2학년 수업 중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분간 청소를 시키면서 시작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당일 방과 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이 기간 동안 학생의 출석도 거부했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교사 B씨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지속적인 민원이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 행동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고 판시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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