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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쓰레기 매립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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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 후진 트럭에 깔려 사망
고용노동부, 현장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 조치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대구시 달성군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62)이 후진하던 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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