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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 교원 대상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

뉴시스 구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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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원 대상 22일까지 긴급 지원 신청 접수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투입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전 교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온라인(http://ksurv.kr/?d=91055)으로 신청을 받아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즉시 나서기로 했다.

병가나 휴직 중인 교원을 포함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긴급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개별 교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폭언·협박, 업무방해, 반복 민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교직 5단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교육청은 긴급지원과 함께 사안 발생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운영을 활성화해 현장 맞춤형 교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교원 보호와 함께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은 교육청의 법률전문가,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사, 교감, 교사로 위원을 구성했다. 현재 유·초·중등, 특수학교 등 학교급별로 모두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교에서 긴급지원팀을 요청하면 현장에 긴급지원팀을 투입해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이어 전문의나 변호사 등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복귀 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사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원일 경우에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교육활동 가운데 일어나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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